MBC 제작비 청구 가이드

실무 증빙 기준 및 원천징수 가이드

v1.0.8

적격증빙 및 전표 기본 원칙

필독
적격증빙의 종류

카드매출전표, (세금)계산서, 현금영수증, 원천징수 영수증 (3만원 이하일 경우 간이영수증도 가능)

법인카드 우선 원칙 사유서 다운로드

카드 결제 시 법인카드 사용이 원칙. 부득이한 사유로 불가한 경우에 한해 [사유서 작성] 시 개인카드 사용 가능 (개인 연말정산 시 카드 사용내역에서 제외 필요)

적격증빙 불가 시: 자체영수증 필수

어떠한 적격증빙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[자체영수증(사내 양식)]이라도 수취·작성해야 함

현금영수증: 사업자지출용 발급 필수

현금영수증 발급 시 반드시 사업자지출용 (사업자번호 입력: 116-81-13833)으로 발급받아야 함

전표 처리 대분류 선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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